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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건 |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2 16:28 | 조회수 : 1,166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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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건축주로서 본인 집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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