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온라인 상담
산재보상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2 16:28 | 조회수 : 911 | 연락처 : |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건축주로서 본인 집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보훈대상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 |
다음글![]() |
산재의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