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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7-12 16:28  |  조회수 : 911   |  연락처 :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건축주로서 본인 집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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