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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대해서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4-24 16:09 | 조회수 : 951 | 연락처 : |
산재를 먼저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시효가 3년이므로, 곧 시효가 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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