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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대해서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4-24 16:09  |  조회수 : 951   |  연락처 :

산재를 먼저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시효가 3년이므로, 곧 시효가 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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