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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작성자 : 배수남  |  등록일 : 2018-02-10 18:22  |  조회수 : 1,415   |  연락처 : 0101412701

2015년7월28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셔포트라고  목수들이 받쳐놓을걸 해체작업하다 오전에 오른쪽 팔을맞아 상병은 상완신경총마비입니다.

(참고로 다쳣을때 37세,직영단가로 155,000원 책정) 

종결은 2017년9월말 9급. 재심1차했는데 2주후 연락준다더군요.급수에대해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해서 승스 가능성있을지. 상탠 파지력8급 주먹은 쥐고 펴지지만 손가락은 각각 펴고 구부릴수 없으며 손목은 신경이 근전도 0였엇는데 힘줄이식해서 위아래 운동각도 나온다고 12급 팔꿈치 어깨 급수 14급정도로암..팔은 무겁고 오른손이라 글씨도 컴퓨터 타자도 세면 식사도 거의 왼손으로 3년가량 했네여.............그리고 2015년 제가

사고전 처음부터 안전교육도 없었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혈압도 안재고 고용보험1장 작성하고현장투입..그렇게 거즘 2주마다 현장 일하러갔는데, 2일동안 전날부터 사고때까지 밑에 자재가 평균 무릅까지 올라와서 1시간-1시간반마다 현장 공사과장 이사한테 자재먼저빼고하자 말해지만 조심히하라고만 첫날은 무사했지만 다음날에도 말했지만 이사 과장 소장 번갈아 보고만 가고 제말 무시 그후 같은 팀원이 제가 말한대로 1차 사고남 다행히 인중 4바늘꼬맴. 그후 팀원 상태 말하고 이사가 중간부분부터 해달라고 자재나가야한다고

제 사장한테도 전화했지만 결국은 하라고함.. 그래서 사고남.

사고났을때 병원에선 근재 가입됬다고했지만 6개월지나서는 착각했다고 종결후에는 원청대표랑 통화까지했지만 근재가입안됬고 근재청구든 손해배상이든 청구는 하청인 사고당시 제 사장한테 받는거라고하네요 말로만 들어선 근재가입유무도 확실치않아요.또 손해배상도 양쪽다 떠밀어요 상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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