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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2-09 18:22  |  조회수 : 790   |  연락처 :

목격자 등 사고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나중에 골절 진단이 받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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