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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02-09 18:22 | 조회수 : 790 | 연락처 : |
목격자 등 사고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나중에 골절 진단이 받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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