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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18 10:49  |  조회수 : 818   |  연락처 :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분께서 해 오던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무지외반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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