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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12-05 18:03 | 조회수 : 1,136 | 연락처 : |
상담자분에게 난청이 있는지, 난청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강 있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난청 발생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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