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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산업재해
작성자 : 권**  |  등록일 : 2017-12-04 16:24  |  조회수 : 1,962   |  연락처 :

산업재해보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번달말에 퇴직하는데도 휴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장에 30년넘게 근무해서 시끄러운 기계소리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신청하려는건데  이런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그 직업병이 보헙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 이라고 써 있던데 회사 건강검진받으면서 청력이상. 청력에 이상이 있는바 다른곳으로 배치바람 이라고 써진 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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