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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연골찢어짐관절염초기.손가라콴절념초기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07-14 12:57  |  조회수 : 1,069   |  연락처 :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 발병원인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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