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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7-01-05 19:47  |  조회수 : 1,000   |  연락처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와 달리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러차례 무거운 물건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과실이 인정될지에 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된 치료내용은 회전근개파열 또는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산재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산재인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움).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파열이나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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