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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산업재해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작성자 : 신지원 | 등록일 : 2017-01-04 23:46 | 조회수 : 1,222 | 연락처 : 01071953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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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월초부터 시흥 정왕동에 있는 삼립식품 물류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금) 오후 11시경 하차작업을 하던 중 평소 무리한 상하차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있던 오른쪽 어깨를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일하던 중 오른쪽 어깨부위(날개부위 포함)가 계속 찌릿찌릿 거리며 통증이 심해져 2월 15일경(월) 동네에 있는 통증의학과에가서 치료를 받고, 더 큰 병원인 광명성애병원 신경외과로가서 MRI 를 찍고 제 임의대로 3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삐끗해서 왔다고 했는데, 기존에 제가 동네 통증의학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10번 넘게 있어서 그런지 우측 어깨부위는 MRI를 안찍고 경추 부위를 MRI 촬영을 해서, 제가 다시 의뢰하여 흉추부 MRI(어깨날개부위 찌릿거림)를 다시 재촬영을 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서 근전도검사를 추가로 받았고, 퇴원 할 때는 주병명이 목척수 신경뿌리장애(부상명은 어깨염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MRI 2번촬영, 근전도검사, 3주 입원비로 약 17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후 3월 5일 퇴원하였는데, 계속 찌릿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구로고대병원 앞에있는 어깨전문병원 예스병원에가서 MRI를 찍었는데, 검사결과 1.우측 견관절 염좌, 2.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 3.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받아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소견으로는 출동증후군으로 인한 어깨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소견이 있어서 과도한 작업을 하지말며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MRI 찰영포함 약 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내용(우측어깨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부분파열)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인정이 안되고, 우측어깨의 염좌 및 긴장만 산업재해로 부분인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신청하여, 기본급의 70%인 약 130만원 가량을 휴업급여로 받았고, 병원비로는 약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깨염좌는 치료기간이 1달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병원비가 약 230만원 정도인데, 병원비로 약 20만원 정도만 받게되었고, 어깨치료로 인해 4개월(2,3,4,5월)동안 일을 못하고 쉬게 되면서 제가 개인회생 분납금(약 63만원)을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20회정도(약 1천만원 가량) 분납하였던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4회정도 미납한게 있었는데, 4개월을 연속해서 못내어 총 8회분인 500만원 가량을 일시불로 내면 개인회생을 살릴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비로 돈을 다써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일한지도 1달 밖에 안되서 사고를 당한거라 딱히 위로금을 줄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귀사에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 본 부분은 병원비 230만원 - 20만원 = 약 210만원, 휴업급여 70% 보상분 외 30%, 개인회생 20회분 약 1천만원, 지속적인 어깨부위의 찌릿거림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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