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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근골격계 질환 및 과다 업무시간
작성자 : 이상은  |  등록일 : 2016-09-06 10:55  |  조회수 : 1,219   |  연락처 : 01041044996

안녕하세요?

설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드여직원 입니다. 4년6개월을 다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지 14년째입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탓에 하루하루 만성 피로와 근육통에 시달리다 4년전에 급성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당시 한달에 50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2년 넘게 하루에 2~3시간정도 간신히 잠을 청하는 정도였고 거의 매일을 하루에도 몇번씩 울면서 죽고싶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어야 끝날것 같았고...지금도 진통제를 계속 복용 중입니다. 4년을 일주일에 1~3회정도 내원하는 중이고요..경추와 요추 머리까지 중간중간 MRI 찍어서 상태 확인하는 중입니다. 영상으로는 디스크 손상이 심하거나 그런거는 아니지만 신경이 눌리는 상태라 몸의 상태가 수시로 바뀝니다. 어지럼증, 무기력증 등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근전도 검사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오른쪽 팔 근육은 정상이 아니므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수개월째 받는 중입니다. 그것또한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돼 치료를 못받게 생겼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는 제 상태가 어떤지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아시고 퇴사를 여러번 권유하셨지만 근골계라 산재처리 입증이 어려울거라 하십니다. 일년에 병원비도 500이상씩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야근도 많고 부당하게 수당도 못받는 상태입니다. 연차까지 말입니다. 몇년전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신고를 많이 하자 강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계약서같은걸 받아갔습니다. 2~3년전쯤 됩니다. 이런경우 혹시 강제싸인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싸인하기 전 상황거는 신고할 수 있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3년부터 출퇴근 자료는 관리부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는 큰 맘 먹고 퇴사를 결정하려 하는데 적은 나이도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재취업 하는 일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주위를 봐도 그렇구요. 억울한 제 심정을 달래수 있는건 회사랑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한테 승소할 기회나 희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행이라도 해볼테니까요.

부디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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