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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산재 추가상병이나 장해등급.. |
작성자 : 김민석 | 등록일 : 2016-06-30 12:09 | 조회수 : 1,404 | 연락처 : 0196830624 |
추가상병으로 신청을 해야할지 또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14년 3월경 오토바이 배달업무중 교통사고로 어깨와 아스팔트 충격으로 쇄골골절 상병으로 6월달 요양종료했습니다. 괜찮아질거란 말과 달리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파서 그 사이 진단이나 물리치료 가끔 받았으나 여전히 아파 올해 2월 mri찍어보고 별 문제없다길래 몇달 지내다 여전히 아파서 이번엔 ct를 촬영했고 slap병변 와손파열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다만 수술할 정도로는 애매하고 계속 아프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단측에 문의해보니 쇄골골절과는 다른 부위니 추가상병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다만 추가상병시 병원원무과와 상담시 의견은 아마 상병신청승인은 나도 기간이 꽤 지난 만큼 지금까지 비용은 몰라도 치료는 힘들거라고 합니다. 아마 산재승인기간이 2014년 3월~2014년 6월 이런식으로 쇄골과 마찬가지로 나올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1. 추가상병으로 진행하면 일단 신청전까지 나온 2016년에 찍은 mri및 ct비용 그리고 그 때까지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비용등은 청구할 수 있나요?
2.그리고 이후에 아픈거에 대한 치료는 이미 승인이 나더라도 수술이 아닌한 요양은 불가능한가요?
3.그렇다면 병원은 4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도수치료,운동치료를 대부분 권하시는데 이 경우 우선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사비로 지급하고 이후 산재추가상병을 신청하는게 나을지요?
4.마지막으로 치료는 못 받는다면 추가상병신청이후 장해등급은 14급이나 12급 동통장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급여등의 처리는 민사로 사고가 난 업체(대기업)로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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