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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산업재해, 휴업급여, 진료비, 교통비, 위자료등 |
작성자 : 김지택 | 등록일 : 2016-04-29 12:39 | 조회수 : 1,997 | 연락처 : 010-7633-3613 |
산업재해 피해자 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람니다. 지금, 가진 돈은 없으나, 채불임금 과 산재피해 보상금을 수령할때, 수수료는 분명하게 지불할 것 을 약속 드림니다. 적극 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1, 2013, 6. 06일부터, 인다스타일가구 제조공장에서, 기본급 250만원에 생산수당 과 성과금 과 목공반 최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사장님으로 부터 구두 약속 받고서,
2, 사장부인이 출퇴근 불편하지 않으냐며, 공장 앞 옥상 사무실 가건물 1칸을 비워고 기숙사로 입주를 하라고 수십 차례, 종용을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일주일 지날 무렵부터, 점심 함께 먹을때, 또는 퇴근시간에 공장사무실로 부르더니, 기숙사에 입주를 하엿으니, 다른 근로자보다, 50~70만원이상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협밖하기 시작하더니.
교차로에 광고해서, 34살 먹은 청년을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속여서 자기돈으로 방을 얻어서, 자기 승요차로 출퇴근 하는 한국 34살에 대학까지 나온 근로자에게,
베트남 23살, 공장 기숙사에 입주해서 사는 말도 통하지 않는 페트남 초보자 보다, 더 적은 급여 주면서, 주 2~3회씩 온같 생트집 잡아서 퇴사하고 자살했습니다. 교차로 광고를 보고서, 찿아온 근로자들에게, 원하는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2~3달 악날하고 집요하게, 베트남 초보자와 비교를 하라며, 급여를 삼감 당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급여를 포기하고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악마들 입니다.
오직 제 에게만, 전기세라며 3~7만원씩 급여를 공제하고, 2013년 여름 휴가때는 3일씩 2차에 걸처서 , 급여를 강제로 공제 당 했습니다.
3, 입사하고5~6개월지나며, 600% 이상 초 고속 성장하며, 창고용 대형 컨테이너면서 3개를 구입하며 창고로 사용하며 근무를 하던중, 11개월 지나며,
도장공이 노동부에 퇴직급 진정서 내서, 퇴직금 지불하게 되었다면서, 가장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불러다가, 기본급 250만원 지불하던 급여를 230만원으로 강요와 협밖하며, 다운 근로계약서에 강제로 서명을 받고서,
저에게, 조남윤이 230만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보여 주면서, 당장 기숙사를 비우던지, 다운 근로게약서에 서명하라고 협밖하여 서명을 햇습니다.
그 당시에 TV 법대법 방송에서 수차레 몇개월 지나서, 다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것은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 했다고, 수십차례 반복 방송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 근로자들은 퇴사 할때, 노통부에 진정서 내겠다고 다짐하며 다운 근로계약서에 2~3회 서명을 했으며, 사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단한번도 받은자가 없습니다.
산업 재해 1, 2014년 10월 14일, 오전 09.00분경, 사업주 즉 사장님에 강압적인 직접지시를 받고서, 원자재 MDF 18T 양면 무늬목 부착해서, 페파 분진으로 매우 미끄러운, MDF원판을 용달화물에 높이 3미터 이상 상차해서 실어온 것을
조남윤 과 저는 공장안에서 MDF 18m 원판을 받아서 공장안 바닦에서 받아서 쌓는데 화물차 위에서,, 받아서 가지런히 마추고 있는데, 화물차 기사가 밀어주다가, 떨어트려,
저는 오른손 2번째 손가락 뻬 골절되었고, 3번째 손가락은 짖 뭉개저, 살이 터저 나왔고 조남윤은 2주 진단 나오는 산재를 당하여,
사장부인에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사장부인이 저희들 개인의료보험으로 등록시켜 놓코서, 사장부인 차를 타고 공장에 돌아 오니까,
사장님이, 화물차 기사를 고소해서, 치료비와 급여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조남윤은 13일만에 퇴사를 하고, 목공 모든 근로자를 사장이 새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공장문을 열고, 팔걸이 하고 공장에 나가서 사장님이 새로 데려온 목공 근로자들에게, 제품별 부품 규격과 방법을 가르치면서 왼손으로 시범을 보여주며. 바쁘게 정신없이 생산에 몰두 했습니다.
@, 당시, 사장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20-30분에, 테니스 앨브라며 병원에 간다며 사라저 인다스타일 가구공장에는, 제품명과 부품규격을 인지하는 근로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장부인이, 벼룩시장에 광고해서, 새로 입사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 앞에서, 막말하며 윽밖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어 공장안 분위기가 험학하니까.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2~3일을 못버티고 퇴사하는 일이 속출 했습니다.
2014년 12월 초에 사장부인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놓코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2~3일만에 퇴사하는, 책임을 따저 물으며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잠깐 나간 사이에 사장님에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에 안든다면 그만 두겠습니다. 하니까,
사장은 왜 부인이 저러는지, 모른다며 미안하다며, 일주일 편하게 휴식하라고 하여,
숙소 출입문에 면회사절, 사주분들께서 환자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12월 11일 19시까지는 그 어떠한 면회도 사절합니다.
치료비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A4용지에 자필로써서 붓여 놓코 외출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분 급여를 50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 제일 오래 근무하던, 조남윤이 2014년 10월 30일 퇴사하니까, 사장부인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우리 공장 모든 제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 밝에 없다면서, 2014년 10분 급여 부터는, 30만원 이상 더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서운 한게 있더라도 모두 털고, 도와 달라며,
손이 아프니까, 이제 작업은 직접하지 말고 감독만 하라고 하더니, 급여 주는 다음날 저녁때 사무실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안아서 미안하다며, 사장님을 설득해서 다음달에는 꼭 약속 지키 겠다며, 수차례 약속하는 말을 기숙사에 생활하던, 안진영이가 듣고서, 아저시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 사장부인에 계속된 약속을 믿고서, 새로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불편없이 하려고 2015, 01, 06일 18 : 00분경 근로자들을 공장에서 모두 퇴근시키고,
저 혼자서, 오른팔을 팔걸리한 상태로, 공장안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되돌아 나오다. 부록크를 세워서, 긴 목재를 올려놓은 임시다이에, 레오란 제품, (가와) 기둥 무늬목을 양쪽에 부착해서 건조시키려고, 빼곡히 넗어 노은 것에,
작업복 상의가 걸려서 우르르 넘어가는 것은 잡으려다가, 공장바닦 콩크리드 넘어지며 오른손 팔 꿈치가 큰 충격을 받고, 공장바닦에 고꾸라저 20~30간 누워 있엇습니다.
당시에는 2014. 10.14일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나니며 진통제를 먹으며 치료를 받고 공장 가구생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어서, 바빠서 통증을 느낄시간도 없었습니다.
3, 매일 아침에 일어 날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인터넷으로 뼈 전문 병원을 찿아 예약하고 2015, 03, 26일 분당 바른세상병원, 최인철 원장님께서, MRI. CT 를 촬여 하고서, 집중치료를 안하면, 오른손 과 팔이 장애자가 될수 있다고 말하여,
사장님과 부인에게 집중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사장님이 2015, 4, 10일 오후 : 03시경, 목공반 홍연하등 근로자들 앞에서
기숙사에서 나가면, 다시는 공장에 오지 말라면서 한번 나가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저녁에 사장부인에게 전화하니까 받지 안아서 음성메세지 보내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더니,
2015.4.11일, 07 : 30분경,작업시간도 아닌데, 사장부인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기에, 전날 저녁 사장부인에게 보낸 문자와 음성메세지로, 또다시 다그칠 것을 예상하고, 핸드폰 녹취로 하고 윗 주머니에 넣코서 가니까.
당장 출고할, 주문제품들이 없다며, 따지기에 어제 도장반에서 분명히 확인 했다며 줄자와 주문서 가지고 공장에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만큼 공장에 제품을 아는 기술자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당일에 녹취한 것을 다시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기침하며, 가래침을 끈임없이 언제든지 2015. 04, 11일 오전 : 07 30분경 녹취한 녹취록 들려 드릴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 입니다. 4, 2015, 04, 12일 일요일, 아들 친구들 도움으로 분당 서현 율동공원 및에 반지하 방에 이사를 하고, 4월 15일 오른팔 집중치료 받으러 가서 대기실에서 대기 중에,
기침이 심해서 바로옆 내과에 진료를 신청하니까, 의사선생님께서 MRI, CT 촬영하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며, 소견서 와 심장병 진료의례서를 받았으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니까, 두려움과 돈이 없어서, 어떻케 해야 하는지 두려워서
노임채불 진정서건, 1, 2015년 7월 6일 성남 노동청에 조남윤 과 함께 둥리서 진정서를 제출 하니까,
진정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남윤과 출석하려는데, 문자로 통보하며 미루다가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석을 하니까.
오후 4시경에 근로감독관 문자받고, 출석하니까, 진정서를 전혀 보지 않코서, 근로감독관께서 언제 부터 출근했냐고 묻기에 진정서에 순서대로 상세히 적혀 있다니까, 짜증을 내면서, 얼마를 받으려고 하냐면서
나는 내일 아침에, 타지로 발령받아서, 다름 사람에게 이첨을 하겠다며, 집에서 자식이 기다린다며 짜증을 내어서, 발령받은 분이, 조사한다고 출석시켰냐고 하고 말하고서
인다스타일가구 사장은, 우리가 2년간 지켜본 결과,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숨어있다가 사건이 잠잠 해지면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수차례 한 자 입니다.
일주일 후에, 성남 노동청장님에게, 인다스타일 가구, 사장은 상습범 이니까 모든 재산 빠른 시간안에 가 앞류 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것이 노녿청장님에게, 괘씸죄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2, 2015년 10, 27일, 16 : 30경, 성남 노동청 이동원근로감독관에 전화를 받고, 조남윤과 제가 출석하니까, 대뜸 처벌을 원하냐고 묻기에, 근로기준법 단 한가도 지키지 않아서
산업재해 당하고도, 치료비도 주지 않코서 해고한 사장은 용서 할수가 없다고 하니까 근로감독관께서, 고소장 작성하며, 사장부인이 자필로 2012-2015.04월까지 전 근로자 급여내역서 A4용지로 5장을 근로감독관님에게 제출한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어서,
사장부인이 작성한 것은 거짖이며, 빠진사람이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로감독관께서, 사장 부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2012-2015.04월까지 총 급여명세서 와 신분증 3인 복사한 것 까지 6장을 저희에게 복사해서 주면서,
누락된 근로자 이름과, 전화번호, 급여를 차분하게 적어서, 사장과 대질조사 할때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밝혀 주히겠다고 하면서,
사장부인에게는 입여 이체 통장을 받드시 사장님이 출석할때 가저 오라고 지시하고
근로감독관님이 작성한 고소장에서, 입사ㄹ하고, 11개월 다운 근로계약서 서명받고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안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서 근로감독관님에, 사장과 대질조사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3, 2015, 10, 28일, 아들에 도움으로, 분당 차병원 심장쎈터에 입원하고, 심장격막 결손 시술을 받았으나, 우심방 과 좌심방 구멍이 너무커서, 시술로는 시료를 할수 없다며,
2015, 11월 17일, 재 입원하고, 앞가슴을 30cm가르고 심장수술을 하고,12월 2일 퇴원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반지하 방에서 혼자 누워서 지냈 습니다.
저는 58년 동안 단 한번도 그 어떠한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 4, 11일 녹취한 2시간 녹취록에, 기침과 가래를 끌는 소리가 심했습니다.
2년간 공장에세, 최악에 MDF 먼지를 마시면서, 기침으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입니다. MDF가루가 얼굴에 뽀야케 싸이고, 먼지 때문에 눈이 따가워도 견될수 밝에 없었습니다.
4, 노동청 근로감독관, 대질조사 연락을 없어서, 다시 노동청장님께, 독촉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2016, 01, 15일경 신고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진정서 함께낸, 조남윤과 김지택은 기본급도 똑 같으며, 2년 근무일수도 97% 같은데 연차수당은 제가 90% 더 많으며, 퇴직금은 조남윤이, 50% 더 만으며,
연장근로수당, 임금삭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란 통지서 받고
저희는 단 한번도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통지서 보낸 근로감독관은 분명하게 대질조사를 하겟다면서, 사장부인이 자필로 작성한 급여명세서 6페지를 복사해서 주시면서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 렸습니다.
저는 진정서에 각 항목별로 조목 조목 정확하게 제출햇습니다. 진정인이 받으려는 금액은 : 78.075.519원 입니다.
근거도 대질조사도 없이, 350만원에 죽어도 절대로 승복할수 없어서,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서를 보내니까, 달랑 1장짜리 처리결과 끝이란 통지를 박고 다시 탄원서로 채불임금 재 조사보내니까 똑 같은 답변에,
2016, 04, 15일 고발장 (내용증명3차) 보내니까, 2016, 04, 25일, 국민신문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남 노동청 근로감독 3인은, 공무원 감사실로 사건을 이첨하고, 채불임금 재조사는 성남 노동청에 보내 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재사고건, 1),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2015.10.14일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서 제출
사유 : 2014년 10월 14일 ~ 2015년 01월 15일 (12주간)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창상봉합 후 창상치료 및 단상자 석고붕대 고정술 요하며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시행함,
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3)개월후 가능성 재판단. 무리한 활동이나 노동은 힘들것이라 사료됨.
2), 경기도 분당 바른세상병원 최인철 원장님께거 2015.10, 13일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서 제출
사유 : 상병으로 본원에서 제 3수지에 대해, 2015년 11월 03일 수술적 가료 (유착박리술)
예상기간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7월 09일 ( 주) 2015년 11월 17일 ~ 2015년 12월 17일 ( 주)
사유 : 수술 후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 요할것으로 사료됨.
취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 :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1)개월후 가능성 재판단.
3), 분당 차병원 심장쎈터, 2015년 10, 28일 입원 심장시룰하엿으나 심장안 구멍이 너무 커서, 2015, 11월 17일 재 입원하고, 앞가슴 30cm 심장결막결손 수술하고 2015년 12월 02일 퇴원했습니다.
분당 바른세상병원 최인철 원장님께서, 심장수술을 하고서는 3개월간은 다른 수술을 할수 없다고 하여
4), 근로복지 (재 요양 승인받고) 2016년 2월 25일 서울바른세상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 병명, 임상적추정 : 우수제3수지 심부열상, 지신경파열후 유착상태
산재승인 받고 승인받은, 10일 입원했는데, 치료비 58만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의료보험과 무었이 다른지 모르 겠습니다
2016년 4월 16일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코 있으며 손바닦을 확 펴지 않코 있으며, 수술부위가 예민하고 엄청 아품니다.
수술한 의사선생님에께서 재진단을 받아서, 재 수술을 하려고 하며, 산재 장애 진단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금까지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
1), 2016, 01,08일, 건별이체휴업급여 : 2.467.500원 2), 2016, 01,12일,대량이체요양비 : 343.050원 3), 2016, 01, 14일 건별이체요양비 : 302.600원,
사업주가 치료비를 주지 않아서 저에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100% 지불했습니다, MRI, 한번 촬영하는데, 45만원이며, CT촬영은 17만원 이며, 전기적인 도스 치료 1회에6만원 입니다.
치료비 30%도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이 것이 근로복지 공단입니다.
모든 증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은 전문가님들께서 진행해야 적적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적다보니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곡하게 부탁 드림니다. 도와 주세요, 전화 : 010-7633-3613 입니다.
이메일주소 : worljoo126kr@daum.net 입니다.
201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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