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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 50kg파이프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6-03-24 18:51  |  조회수 : 1,260   |  연락처 :

산재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데, 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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