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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합의금에 대하여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6-02-23 19:27  |  조회수 : 1,505   |  연락처 :

산재보상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위자료(상한 8,000만원)만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일실수입금(약 1억 9천)에서 본인과실을 뺀 뒤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 예상 배상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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