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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상담 |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6-02-18 19:09 | 조회수 : 1,409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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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내용에 따라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 여부, 합의의 내용, 사고경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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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 소송중입니다. 울산 지방법원 2014민사가단 29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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