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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6-02-18 19:09  |  조회수 : 1,301   |  연락처 :

산재인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내용에 따라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 여부, 합의의 내용, 사고경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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