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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 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곽용진  |  등록일 : 2016-02-11 13:57  |  조회수 : 1,277   |  연락처 : 0104762660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 협력사에 근무중으로 근무간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가 2014년 11~12월경 근무중에 무릎에 통증이 있고 걸음이 불편하여 회사에 관리자를

 

통해 병원진료를 통해 몇일 병가를 낼것을 건의 했는데 당시 회사 상황이 매우 바쁠 시기

 

라 차후에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전라도 광양에 대우삼우중공업으로 이직을

 

하여 한달여 근무한 2015년 3월에 무릎통증이 심해져 걸음걸이를 절게 될 정도가 되었습

 

니다. 그 사이에도 몇번 건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미루라

 

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 말로는 좌측 무릎에 연골이 많이 찢겨져 나갔고 물

 

이 많이 차서 연골 절제술을 하고 인공연골삽입술을  할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일시적인 충격이나 운동에 관련된 상태는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 쪼그

 

려앉아 일하는 형태에 의해 연골이 파괴되었으니 산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형태는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쪼그

 

려앉아 일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현 회사에서 근무한게 두달도 채 안되었고,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한

 

상태라 손해를 감수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연골절제술을 하게되었고, 인공연골삽입은 바로 시술하게 되면 의료보험법

 

상 보장이 안되어 6개월 후에 경과를 보고 수술 할 것을 권하더군요.

 

수술 후 퇴원하고 얼마간의 재활기간 후에 다시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처음 무릎 통증을

 

느꼈던 울산쪽 회사로(2015.10)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후 근무중에 다시 수술을 할 시기도 되었고 통증도 다시 느껴 휴직처리 및 공상처리

 

를 건의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라고 사직서를 쓰라더군요.

 

공상처리도 건의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한것을 왜 회사에 요구하냐고 거절

 

했습니다. 현재는 퇴직상태가 되었고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매한 부분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어 처음 통증을 느꼈던 근무지에서 책임소지

 

가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2013년 11월~2015년 2월 / 2015년 10월~2016년 2월

 

근무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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