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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6-01-19 17:58  |  조회수 : 1,263   |  연락처 :

12급과 2급은 편차가 심한 것인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결정문에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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