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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작성자 : 김영민  |  등록일 : 2016-01-15 03:55  |  조회수 : 1,239   |  연락처 :

제 매형에 해당되는일입니다.정신적으로 장해가 있어 대신 글을 올립니다. 

2005년6월1일 치료 

종결후 제2급제5호오 결정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받았으나 2014년 6월5일 면허갱신후 신고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12급제15호로 장해결정 부당이득 배액징수 환수한다고 합니다.

(결정일자:2015.11.26) 근로복지공단 주장으로는 치료종결 당시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나 제2급제5호로 결정된것이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제2급제15호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 배액으로 환수조치하겠다고 합니다.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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