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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17 17:19  |  조회수 : 1,661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돼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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