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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08 15:55  |  조회수 : 1,696

 

우울증으로 요양을 한 버스기사에게 증상 호전이 있다면 통원치료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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