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연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7-21 13:26  |  조회수 : 1,803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453

이전글 [판결]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다음글 [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