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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6-17 12:02  |  조회수 : 1,822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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