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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요추탈출 무릅연골파열산재여부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12-13 13:18  |  조회수 : 621   |  연락처 :

사직여부는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책임여부는 사고경위, 본인과실 비율, 노동능력상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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