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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 자녀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월남 베트남참전용사이며 맹호부대 1기 입니다.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17 18:27 | 조회수 : 680 | 연락처 :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더라도 별도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보훈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분의 부친의 경우 상이등급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을 적용하므로, 후유증으로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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