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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 자녀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월남 베트남참전용사이며 맹호부대 1기 입니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8-17 18:27  |  조회수 : 680   |  연락처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더라도 별도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보훈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분의 부친의 경우 상이등급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을 적용하므로, 후유증으로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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